표준이용약관 표준약관 제10033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 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1.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5 조 (예약)

  1.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 7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2.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 10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는 10% 이내이어야 함
  3.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 17:30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4.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예약금의 환불 등)

  1.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2.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용요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

  1.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입장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요금의 환불)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 (9홀을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인 경우에는 5홀, 6홀 이용자는 3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제 9 조 (이용시간 및 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

  1.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 일몰 1시간 )까지로 한다.
  2.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설날.중추절 )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4.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 11 조 (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 18 )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 조 (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6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20 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