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이용약관 표준약관 제10033호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 4 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 5 조 (예약)
-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 7 )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 10 )%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는 10% 이내이어야 함
-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 17:30 )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 (예약금의 환불 등)
-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용요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
-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입장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요금의 환불)
-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 (9홀을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인 경우에는 5홀, 6홀 이용자는 3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제 9 조 (이용시간 및 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 할 수 있다.
-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 일몰 1시간 )까지로 한다.
-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설날.중추절 )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제 11 조 (초과이용)
-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 18 )홀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 13 조 (공중질서 유지)
-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이용자 안전준칙)
-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피)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 16 조 (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안전사고 책임 등)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 18 조 (귀중품의 보관 등)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9 조 (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20 조 (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타)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