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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골프장에 대한 민원(고발) 접수 안내

  • 작성자 창원CC
  • 등록일 2017-12-11 16:15
  • 조회 1113
  • 첨부파일

우리 골프장에 대한 민원(고발) 접수 안내

     

최근 비회원 1명이 9년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관공서(구청, 도청 등)의 시민의 소리, 국민 신문고, 서면 투서 등으로 총 6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관공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내용을 주주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민원 제기자는 비회원 ○○○씨로 2017년 8월 28일 회원으로 입회하기 위하여 회사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사회(2017. 11. 14 개최)에서 과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당시 회사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장시간 경기진행을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또한 회사 임원 7명을 7마리 횟감으로 의인화하고 회사 임원들을 걸레 등으로 비유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었던 자이므로 회원 입회를 불승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원시민의 유일한 골프장 체육시설이며 우리 1,451명 주주회원님들의 재산인 골프장을 상대로 약 9년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총 6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은 회사와 우리 1,451명 주주회원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회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으므로 우리 주주회원님들께 우선 대자보로 알려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신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비회원 ○○○씨의 민원제기 내용 ◎

                                                                                      
  

민원제기 내용

  
  

위반 주장 내용

  
  

공사일자

  
  

비 고

  
  

1. 동9홀 레일카 옆

  

   폭포 공사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형질변경

  
  

2017. 7/21~29

  
  

고발장 접수

  

(추인 허가 중에 있음)

  
  

2. 주차장 입구

  

   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도로 확장

  
  

2009년 1월경

  
  

박○○ 대표이사

  

재임 시기

  
  

3. 서6홀 연못 준설토

  

   서8홀 우측 매립

  
  

폐기물 불법 매립

  
  

2014. 3/1~12

  
  

직무대행 대표이사

  

재임 시기

  
  

4. 서8홀∼서9홀

  

   모노레일 이설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임야 훼손

  
  

2014. 5/12~15

  
  

직무대행 대표이사

  

재임 시기

  
  

5. 동1홀 티박스 우측

  

   대나무 벌목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죽목 벌채

  
  

2017. 8/24~25

  
  

대표이사

  
  

6. 주차장 풍차 설치

  
  

불법 건축물 설치

  

(건축법 위반)

  
  

2017. 9/27

  
  

대표이사

  

     

㈜창원컨트리클럽